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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7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합자회사 D의 대표사원으로, D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E와 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위 E의 위임을 받아 위 공정증서에 기한 회사사납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함에 있어 제3채무자를 특정할 때 사용 가능하도록 제3채무자이자 위 D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F 등 별지 기재와 같은 54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초과이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 내지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E를 대리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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