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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4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4. 01:16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4. 01:30 경부터 02:00 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 망치로 찍어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테이블과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1. 각 CD

1.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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