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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7 2017고단2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23:4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 왜 그러시냐

”라고 묻자 갑자기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E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D의 왼쪽 팔을 입으로 수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00:45 경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형사 2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침을 뱉거나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벗고, 위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내가 니네

한 테 잘못한 게 있냐,

씨 발, 개새끼들, 좋은 말로 할 때 수갑 풀어 라, 더 큰일 나기 전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사진 기록, 관공서 주 취소란 동영상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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