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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4고단14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농협OK체크카드 1장), 증 제5호 농협체크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 10: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역사 육교 밑에서 피해자 E이 고추모종을 팔면서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육교 기둥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예금통장 1개, 농협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22. 11:00경 부산 동구 F시장 1312호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열고 위 점포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만 원, 2,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 1,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 500만 원권 가계수표 1장, 상품권 40만 원 상당, 제일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현대백화점 고객카드 1장, 주민등록증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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