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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7나11578
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제4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 D이 운전하던 택시(사고 1차량으로서 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가 2016. 1. 19. 13:50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144 조촌교차로 지하차도를 성덕동 쪽에서 팔복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도로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우측 옹벽을 들이받고 차체가 회전하면서 좌측으로 튕겨나가 차로를 가로막았는데, 같은 방향 2차로에서 뒤따르던 E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이하 ‘2차량’이라 한다

)이 피고 택시를 피하다가 1차로에서 위 택시와 충돌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뒤따르던 F이 운전하는 화물차(이하 ‘3차량’이라 한다

) 역시 1차로에서 피고 택시를 충돌하였다(여기까지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목차 제목 ‘나. 판단(1차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없음)’ 부분을 '나.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단 제1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피고 D 및 피고 택시연합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조촌교차로 지하차도는 총 길이 540m(진입도로 부분 400m와 터널 안 지하도로 부분 140m), 도로 폭 3.5m이고, 1차 및 2차 사고 장소는 지하차도 터널 입구로부터 중간 지점 정도였던 점, ② 위 지하차도의 형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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