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소재 농업회사법인 B(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6.경 화성시 D, E, F에 면적 60.5㎡, 73.5㎡의 경량철골을 각 증축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면적 28㎡, 18㎡의 가설건축물을 각 축조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4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4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