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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7가단16719
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년경부터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양사에 원고 소유의 파렛트(Pallet)를 임대하였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양사는 2009. 9. 17.부터 2017. 8. 31.까지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원료나 제품을 원고로부터 임차한 파레트에 실어 공급하였는데, 그 파레트 수량이 9,137개이다.

피고가 그 중 3,051개를 외부로 이동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4,863개를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223개의 파레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파렛트 1,223개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파렛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한 인도 집행이 불능일 경우 파렛트 1개당 41,439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3호의 1, 2, 3, 갑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1,223개의 파레트를 점유하고 있다

거나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삼양사의 의뢰에 따라 원료나 제품의 운송만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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