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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31 2015가단33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2. 17.부터 2015. 6. 25.까지의 대여금 합계 2억 1,000만 원 중 미변제된 1억 8,00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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