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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5 2014가합1242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0. 31. 피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같은 날 6,000만 원, 2008. 7. 23. 1,000만 원, 일자불상경 1,0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8,000만 원[= 2억 6,000만 원 - 8,000만 원(= 6,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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