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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3 2016가단10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1. 13.자 대여금 8,000만 원 및 2015. 6. 8.자 대여금 2,80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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