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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1 2015가단374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 30.자 대여금 1억 3,500만 원 중 미변제된 1억 20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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