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2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위탁받은 택배물량에 대해 운송을 하고 수금한 운송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전액 입금한 익월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택배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2007. 10.부터 2008. 12.까지 위와 같은 택배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하여야 할 운송료 365,803,950원에서 피고인 몫의 수수료 179,777,950원을 공제한 186,026,000원 중 88,589,2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97,436,800원을 입금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소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 위수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횡령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택배 영업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이 약 9,700만 원으로서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