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2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위탁받은 택배물량에 대해 운송을 하고 수금한 운송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전액 입금한 익월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택배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2007. 10.부터 2008. 12.까지 위와 같은 택배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하여야 할 운송료 365,803,950원에서 피고인 몫의 수수료 179,777,950원을 공제한 186,026,000원 중 88,589,2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97,436,800원을 입금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소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 위수탁계약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