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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나10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8. 2. 7. 커피 분쇄기를 C 주식회사(D)를 통해 경북 봉화군 E에서 부산 기장까지 발송하였는데, 위 커피 분쇄기가 파손되었다.

나. 원고가 2018. 2.경 약초(솔잎환)을 C 주식회사(F)를 통해 경북 봉화군 E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까지 택배발송하였는데, 솔잎환 통이 파손되었다

(위 가.항과 나.항의 택배를 통틀어 ‘이 사건 택배‘라 한다). 다.

피고는 경북 봉화군 G면 일대에서 H라는 상호로 D, F 등 택배회사의 집하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데, 이 사건 택배의 집하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2. 원고가 택배로 발송한 원고 소유의 물품(솔잎환 통, 커피 분쇄기)들을 운송하던 중 파손시켰다.

또는 피고는 이 사건 택배의 집하자로서 약관에 따라 물품집하시 취급금지품목, 절대집하금지품목 등 운송에 부적합할 경우 수탁을 거절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택배를 수탁받음으로써 이 사건 택배의 운송과정 중 원고 소유의 위 물품들이 파손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솔잎환 20만 원, 커피분쇄기 150만 원, 택배비 9,000원, 교통비 2만 원, 합계 172만 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운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 주식회사(D 또는 F 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달리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근거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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