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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나172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은 2011. 4.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위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본인이 2010. 10. 8.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하고, 2010. 10. 1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 제1회,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제1심 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에게 제1심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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