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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16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제1심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피고의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 “수원시 장안구 C, 207동 601호”로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피고 본인이 2014. 8. 4.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우편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이의신청서는 2014. 8. 13. 제1심 법원에 접수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12. 17. 10:00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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