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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나578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6,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인정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그렇다면,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운영의 C에서 2014년 7월경부터 2014. 8. 28.까지 근로하였고 그 임금이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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