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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2.19 2019가단21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된 골프장갑 중 재고상품 10,131개(이하 ‘이 사건 재고상품’이라 한다)에 하자(원단 삭음)가 존재하여 그 중 4,245개를 판매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미판매된 물품들에 관하여 피고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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