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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8 2016고정4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2.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여관 312호에서 그 전에 미리 알고 있던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신청고객란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위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에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즉시 SK브로드밴드 설치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20.까지 제2항과 같이 가입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등 대금 462,430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SK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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