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정8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1.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4동 101호에서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을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가입신청서에 1면 하단 고객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2페이지 중간 요금납부자란에 ‘C’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 브로드밴드 직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가입신청서
1. 채무변제독촉장, 수납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