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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3고정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4.경 원주시 C아파트 106동 904호에서 휴대전화로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D의 명의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904호에서 위와 같이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가입한 다음 인터넷 등을 설치하러 온 직원인 E로부터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4장 중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D로부터 동의를 얻어 TV, 인터넷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46,643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고소인 명의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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