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증 평 군 F에 있는 LED 조명 부품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다.
국가( 주무부서는 산업 통상 자원부) 와 에너지관리공단 및 한국 전력 공사에서는 전력 효율 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3. 6. 경 ‘2013 년 H 사업’ 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전력 공사에서는 입력 전력 15W 이하, 전광 속 400lm 이상, 빔 각 140도 이상, Dimming 기능( 밝기 조절 기능) 이 있는 제품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보유한 6개 업체를 양계 농가에 보급할 고효율 LED 조명 제조업체로 선정하였고, 위 6개 업체에서 제조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램프를 기존 백열전구와 교체할 경우 제조업체 판매 단가의 50% (2013. 9. 1. 이후 40% )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정 공고를 하였다.
한편, G 주식회사는 7.5W LED 램프 2개 모델( 모델 명 I, J) 과 12W LED 램프 1개 모델 (K )에 대해 2013. 5. 13. 경 공소장에는 “2013. 1. 2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221 쪽 내지 223 쪽, 307 쪽에서 309쪽까지를 참조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고 2013. 6. 12. 경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위 고효율 LED 조명 제조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위 3개 모델은 양계 농가에 설치된 다양한 종류의 Dimmer( 조광기 조절 장치) 와 정상적으로 호환되지 않아 Dimming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G 주식회사에서 양계 농가에 고효율 LED 조명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 Dimming 기능이 개선된 LED 조명 제품을 새로 개발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