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7.23 2014노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원심 판시 제1죄 징역 15년, 원심 판시 제2죄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행으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