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51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2018 고단 763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22』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 04:44 경 김포시 B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곡로 38 운 양 용화사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63』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수상 스키장’ 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과 2015. 6. 중순경부터 2016. 3.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E 수상 스키장 ’에서 피해자에게 “ 예전에 매형과 쌀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석면 사업을 같이 했는데 수금이 늦어져 아직 못 받은 돈이 많다, 서울 G 아파트가 내 소유인데 현재는 누나 가족이 살고 있다, 수상 스키 강사 일을 배워서 수상 스키장을 차릴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에 아직 월급날이 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월급을 이미 지급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당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