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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0437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창에이앤디(이하 ‘주식회사 대창’이라 한다)에 2013. 10. 15. 3,000만 원을 매월 원금 중 500만 원과 이자 60만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정하여, 20 14. 10. 20. 7,5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B 공사 기성금 수령 시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8. 주식회사 대창에 강원 홍천군 B 인테리어 공사 중 경량 공사 부분을 대금 15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기간 2014. 8. 21.부터 2014. 10.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창이 피고의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도록 특약하고 이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였다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제7조 제1항). 다.

주식회사 대창은 2015. 10. 23.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합계 108,360,000원(최초 공사대금 152,900,000원 추가 공사대금 64,460,000원-기 지급액 109,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5. 11. 16. 채권양도의 취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대창의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대창과 통정하여 허위 내용의 각 차용증(갑 제4호증의 1, 2)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양도금지 특약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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