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창에이앤디(이하 ‘주식회사 대창’이라 한다)에 2013. 10. 15. 3,000만 원을 매월 원금 중 500만 원과 이자 60만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정하여, 20 14. 10. 20. 7,5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B 공사 기성금 수령 시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8. 주식회사 대창에 강원 홍천군 B 인테리어 공사 중 경량 공사 부분을 대금 15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기간 2014. 8. 21.부터 2014. 10.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창이 피고의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도록 특약하고 이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였다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제7조 제1항). 다.
주식회사 대창은 2015. 10. 23.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합계 108,360,000원(최초 공사대금 152,900,000원 추가 공사대금 64,460,000원-기 지급액 109,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5. 11. 16. 채권양도의 취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대창의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대창과 통정하여 허위 내용의 각 차용증(갑 제4호증의 1, 2)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양도금지 특약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