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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나1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1. 1. 30. C와 대전 동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C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당 72,771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한 후 토지의 전체 면적을 곱한 12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던 것인데, 실제 면적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120㎡가 모자라는 하자가 발견되었으므로, 위 120㎡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액인 8,732,520원(= 72,771원 × 120㎡)과 매매계약의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000원 합계 10,232,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면적당 가격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649㎡라고 설명하여 1㎡당 72,771원으로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면적은 1,529㎡에 불과하여 모자라는 면적인 120㎡에 해당하는 가격인 8,732,52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면적당 가격을 기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면적당 가격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한'수량을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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