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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8512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 원고 및 선 정자 별 청구채권 액’ 표의 (A) 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라고만 한다) 및 선 정자들은 광주 북구 C, 5 층 소재 D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다가 피고의 해고로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지급 기한이 경과하도록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 원고 및 선 정자 별 청구채권 액’ 표의 (C) 란 기재 각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경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폐업하면서 원고 및 선 정자들을 해고 하였는데, 폐업 이틀 전에서야 위 사실을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통보하였는바, 원고 및 선 정자들의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은 별지 ‘ 원고 및 선 정자 별 청구채권 액’ 표의 (B) 란 기재 각 해고 예고 수당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지급 기한이 경과하도록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및 선 정자들은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가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 원고 및 선 정자 별 청구채권 액’ 표의 (A) 란 기재 각 체불임금과 해고 예고 수당의 합계액 및 그 중 (B) 란 기재 각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하여는 해고 예고 수당의 청구가 가능한 원고 및 선 정자들의 최종 퇴직 일의 다음 날인 2019.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6. 16. 까지는 민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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