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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16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각 해당 근무기간에 기재된 기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데 따른 임금 및 퇴직금과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5. 26.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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