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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07.10.05 2006나861
이자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1호증 [ 피고는 갑1호증(어음할인거래약정서) 상의 피고 명의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 피고의 서명날인 이후에 나머지 내용이 불법적으로 보충되었거나 그 내용이 변조 또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3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1997. 9. 23. 원고(2002. 3. 2. 상호가 주식회사 제은상호신용금고에서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 등기되었다)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9,000만 원, 거래기간 1998. 9. 22.까지, 이자 할인료 연 15.5%, 지연이자율 연 20%로 하는 어음할인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할인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A이 이 사건 어음할인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어음할인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1997. 9. 23. 지급기일 1997. 12. 23.로 된 액면금 9,000만 원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이후 A은 ① 1997. 12. 23. 원고로부터 기존의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지급기일을 1998. 1. 22.로 하는 액면금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새로 교부하고, ② 다시 1998. 1. 22. 위 ①항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지급기일 1998. 2. 13.로 하는 액면금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새로 교부하고, ③ 최종적으로 1998. 2. 13. 위 ②항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C 발행의 지급기일 1998. 3. 9.로 하는 액면금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③항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새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대환 처리하여 왔는데, 1998. 3. 9. 이 사건 ③항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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