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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5고단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21. 23: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아암대로 253번 길 정비단지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낙 섬 사거리 방면에서 용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 중 3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운전의 위 K7 승용차를 약 860,5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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