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04:40 경 청주시 청원 구 양청 택지로 124-14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용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업무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용암 주공아파트 205 동 앞 편도 3 차로를 용암 농협 사거리 방면에서 용암 지하 차도 방면을 향하여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64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1. 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