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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6고단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농협 사거리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평택경찰서 쪽에서 통 복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평 택교 육 청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으로 수리비 약 3,697,5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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