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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37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5,5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 11. 30.까지, 이자율은 은행 무담보 대출금리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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