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6:4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