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30 2014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19.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18회 더 있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① 2013. 12. 28. 22:00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고, ② 2014. 3. 3. 22:40경 경남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누범 해당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