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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1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주)E라는 상호로 오락실기계 총판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8. 8. 20.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위 총판점의 25%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락실기계 총판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8. 3. 17. 300만 원, 2008. 3. 25. 700만 원, 2008. 4. 11. 100만 원 소계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8. 4. 초순경 900만 원, 2008. 5. 21.경 3,000만 원 소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필한 사이버아쿠아라는 게임기가 있는데, 1대당 225만원씩에 구입하면 총 40대를 2009. 4. 14.까지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9. 3. 24. 1,000만 원, 2009. 3. 26.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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