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5』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E과 함께 통영시 F에서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G게임랜드’를 운영한 공동실업주이고, H은 ‘더 룰루랄라’ 게임기를 제공한 속칭 기계사장, I은 위 E과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바지사장, J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 K, L 등은 위 게임장의 환전 및 문방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2. 피고인 및 E, H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H과 함께 피고인과 E은 매장관리와 영업을 담당하고, H은 게임기를 마련하여 각자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H과 2010. 11. 26.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바지사장으로 I을, 종업원으로 J, K, L, M, N 등을 고용하여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젖히고 발사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게임기가 실행되도록 하고,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의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적중할 경우 최고 75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5,000점당 책갈피 1개가 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변조되어 내장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더 룰루랄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 명중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