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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1978
어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동력선 C(79톤)’(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는 자들로서 피고로부터 ‘부산광역시 근해통발어업 D’ 허가를 받고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근해통발어업을 하였다.

이 사건 선박의 선장 E 등은 2015. 6. 30. 14:00경 근해통발어업 조업금지구역인 제주 서귀포시 호도 남방 약 1.4해리(제주 본도로부터 약 4.4km ) 해상에서 통발을 바다에 투망(이하 ‘이 사건 투망행위’라고 한다)하던 중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소속 어업지도선 F에 적발되었고,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조업금지구역 내 조업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 A에게 이 사건 선박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라 어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다음, 2015. 8. 4. 원고 A에 대하여 어업정지 30일(2015. 8. 13.부터 2015. 9. 11.까지)의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선박을 부산 남항에 계류하도록 명하였다

(이하 위 영업정지처분과 어선계류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를 보건대, 피고가 2015. 8. 4. 원고 B에 대하여 어업정지 30일의 처분 및 어선계류명령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 A이 이 사건 선박의 공유자이자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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