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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7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C ’에게 미루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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