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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7 2016노27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와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고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는 등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비롯한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과 이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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