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07:00경 구미시 R 소재 빌라 신축 공사장 1층에서 S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T) 1장을 절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2. 09:01경 구미시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점에서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20매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S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의 대금을 결재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20매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33경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 금은방에서 18K 금반지 1점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S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2,000원의 대금을 결재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18K 금반지 1점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S 소유의 직불카드를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현장사진, CCTV 사진 및 카드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