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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6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3. 4.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8.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38 기업은행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매(카드번호: D)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8. 15:36경 인천 부평구 F상가 D-1 G 금은방에서, 금반지(18K)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고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한 뒤 이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습득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8. 15:5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지하 2층 286호 J 상점에서, 사진을 인화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고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사진인화대금 10,000원을 편취하고, 습득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9. 16:16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건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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