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7.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11. 14.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4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위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7,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11. 14. 15: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시가 56만 6,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8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4. 15:38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옷가게에서, 시가 4만 4,0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