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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8 2012고단1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0. 21:35경 안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측정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3동 제이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쌍용대로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버스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21:3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일성3차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 제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현장조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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