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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4:18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사거리 부근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서부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인 F 방향에서 우방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H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04:18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우방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2019. 9. 12.부터 2019. 12.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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