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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맞은 편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세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각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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