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2 2014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706-1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706-1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으로 약 3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6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CCTV 영상 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