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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8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0. 00:38 경 시흥시 신천동 733-2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15 시흥 푸르지 오 5차 아파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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