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737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737-17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시 정왕동 신라명과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출력지, 사고사진,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