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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7 2013고단305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농기계 판매,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소재 간척지 내인 공유수면을 임의로 매립하여 농지로 조성하여, 농사를 지은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할 관청의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터미섬 일대 공유수면 약 424,340㎡를, 포크레인 및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바닥을 고르고, 흙을 이동하고, 수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하여, 농사를 짓는 등으로 위 공유수면 424,340㎡를 매립하고,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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