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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노640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ㆍ굴착하거나 식물을 재배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G, O, P, Q, R, S와 공모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9.부터 2013. 1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시화지구의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공유수면 약 1,000,000㎡ 매립지에서, 바닥을 고르고 굴착한 뒤 둑을 쌓고 수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하여 농사를 짓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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